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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9.

공사가 국유잡종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특정부서 전담하게 한 경우 고유번호 부여

법인46012-972 법인46012-972 법인46012972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물납재산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공사가 동 수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자금이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당해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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