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9.
동일사업장안 상이 업종 영위 법인이 감가상각 적용 내용연수 변경방법
법인46012-973 법인46012-973 법인46012973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중분류상의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보관하는 금형의 경우는 동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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