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31.
임대전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법인46017-320 법인46017-320 법인46017320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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