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22.
차량별로 운전기사에게 매월 급여 등 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
법인46013-1113 법인46013-1113 법인460131113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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