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은행에 유가증권신탁시 수입배당금과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법인46013-1228 법인46013-1228 법인460131228 19970501 199705 1997 05 01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동 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이다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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