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7. 14.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의 적용
법인46013-1934 법인46013-1934 법인460131934 19970714 199707 1997 07 14
요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의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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