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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6.

장학기금과 그 과실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1953 법인46013-1953 법인460131953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4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는 월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 1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3. 질의 5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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