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0.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894 법인46013-2894 법인460132894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적치,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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