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2.
외국인투자자 보유의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245 법인46013-3245 법인460133245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외국인투자자가 거주자로서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전환 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자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거주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만기 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 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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