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법인46013-338 법인46013-338 법인46013338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법인46013-338 법인46013-338 법인46013338 19970201 199702 1997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