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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 11.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부가46015-69 부가46015-69 부가4601569 19970111 199701 1997 01 11

요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1-1-8...1) 및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33,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8...1 ※ 소득46011-3633, 1996.12.27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중 계약해지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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