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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6.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과세여부

재삼46014-250 재삼46014-250 재삼46014250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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