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0.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인감을 증명하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됨. 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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