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14.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의한 납세의무 판단과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 여부

징세46101-2060 징세46101-2060 징세461012060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봄

본문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의한 납세의무 판단과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 여부 (징세46101-2060 징세46101-2060 징세461012060 19970814 199708 1997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