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0.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장부비치 의무
법인46012-1215 법인46012-1215 법인460121215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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