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19970403 199704 1997 04 03

요지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법인46012926 19970403 199704 1997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