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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18.

사학기관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ㆍ간이계산서발행 사업자 구분방법

법인46013-1973 법인46013-1973 법인460131973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관장등이 지급받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기관장이 본인소유주택의 관리비를 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종전, 간이세금 계산서)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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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ㆍ간이계산서발행 사업자 구분방법 (법인46013-1973 법인46013-1973 법인460131973 19970718 199707 1997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