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7.
직업병 및 임상연구 등에 소요되는 실비보전 연구비의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2166 법인46013-2166 법인460132166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산재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산재의료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일상 직무분야인 임상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를 연구비명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대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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