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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

법인46013-500 법인46013-500 법인46013500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세계산 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특별공제ㆍ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국외근로소득(동법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동법시행령 제17조), 기타비과세소득이 있으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우대ㆍ장애자ㆍ부녀자ㆍ자녀양육비),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1~2인에 한함)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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