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8.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여부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부가460151005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전세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상당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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