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8.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그 제품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19970508 199705 1997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