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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19970509 199705 1997 05 09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제1공장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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