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9.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부가460151029 19970509 199705 1997 05 09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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