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9.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030 부가46015-1030 부가460151030 19970509 199705 1997 05 09
요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회 신: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동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부가46015-56, 1997.3.15.)한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면세하는 금융○보험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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