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9.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여부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70509 199705 1997 05 09

요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여부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70509 199705 1997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