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0.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여부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귀 질의의 제조장 및 물류센타)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귀 질의의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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