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0.
사업자가 산초열매를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부가460151038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ㆍ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285, 1996.11.02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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