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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0.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46015-1039 부가46015-1039 부가460151039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건설 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45, 1996.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45, 199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다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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