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0.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대한 질의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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