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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0.

부도로 인하여 어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부가460151044 19970510 199705 1997 05 1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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