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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2.

임대사업용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46,’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6, ‘1995.04.0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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