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2.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1050 부가46015-1050 부가460151050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지 자기를 포함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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