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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적용 여부

부가46015-1062 부가46015-1062 부가460151062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1996.07.0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5호에 규정 된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2. 이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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