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부가46015-1064 부가46015-1064 부가460151064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30,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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