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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부가46015-1067 부가46015-1067 부가460151067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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