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하도급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부가460151070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내지점이 됨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달청과 재화의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및 시운전용역은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제3의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건설현장에서 당해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다른 외국법인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 및 제3의 외국법인의 각 국내지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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