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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추후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27,‘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27, ‘1990.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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