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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부가460151073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618, ‘1984.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18, ‘1984.03.3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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