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076 부가46015-1076 부가460151076 19970513 199705 1997 05 13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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