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비율
부가46015-1084 부가46015-1084 부가460151084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485, 1997.03.05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82, 1996.08.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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