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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085 부가46015-1085 부가460151085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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