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87 부가46015-1087 부가460151087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토공사, 배수공사, 호안공사등에 대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29, 1995.02.03 ※국세청부가46015-1857, 1994.09.12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임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ㆍ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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