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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90 부가46015-1090 부가460151090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면세되며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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