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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1091 부가46015-1091 부가460151091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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