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
부가46015-1093 부가46015-1093 부가460151093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49, 1995.11.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rln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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