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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17.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부가460151100 19970517 199705 1997 05 17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서(귀 질의의 영어잡지)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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