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1.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19 부가46015-1119 부가460151119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1.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에어로빅장ㆍ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66, 1992.04.28).(재무부부가22601-1182, 1990.11.27)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566, 1992.04.28 ※ 재부가22601-1182, 1990.11.2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