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1.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국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006.1994.05.20).(국세청부가1265-1914.1983.09.08).(국세청부가22601-1477.1989.10.14).(국세청부가1265.894.1983.05.11)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006, 1994.05.20 ※ 국세청부가1265-1914, 1983.09.08 ※ 국세청부가22601-1477, 1989.10.14 ※ 국세청부가1265.894, 198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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