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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4.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161 부가46015-1161 부가460151161 19970524 199705 1997 05 24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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