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5. 24.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되는지 여부
부가46015-1162 부가46015-1162 부가460151162 19970524 199705 1997 05 24
요지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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